2024.07.16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안전관리헌장의 준수 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안전 문화를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안전관리헌장 준수 대상 확대
기존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 지켜야 했던 '안전관리헌장'의 준수 대상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일반 국민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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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의8(안전관리헌장)
변경 전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한 안전관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등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한 안전관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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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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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관리헌장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관련 주체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리해 놓은 약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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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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