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발의 ·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사업자가 회원가입 신청자의 나이를 확인해서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을 거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부의 아동 보호 정책 수립 의무
정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유해매체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11(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이에요.
변경 후
정부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 유해매체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정책의 수립·시행 의무를 부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사업자에게는 회원가입 신청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조치와, 14세 미만인 경우 회원가입 승낙을 거부하는 조치를 새로 의무화해요.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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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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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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