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선거일뿐 아니라 사전투표기간에도 방송사·신문사의 출구조사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사전투표기간 출구조사 허용
지금은 선거일 당일에만 방송국·일간신문사가 투표소 50미터 밖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사전투표기간에도 사전투표소 밖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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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7조제2항 단서
변경 전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질문할 수 있고,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어요.
변경 후
질문할 수 있는 시기와 장소가 '사전투표기간 또는 선거일에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으로 넓어져요. 결과는 여전히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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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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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구조사
투표를 마치고 나온 유권자에게 어떤 후보나 정당에 투표했는지 물어 선거 결과를 미리 예상하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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