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도 임대인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차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도 정보 확인 가능
지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만 임대인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도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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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변경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를 포함한다)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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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에 그 날짜에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관공서 등에서 찍어주는 도장 같은 것으로, 나중에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권리를 인정받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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