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당원의 정의와 책무를 법에 새로 규정하고, 정당이 당원을 교육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당원의 정의 신설
지금은 법에 '정당'의 정의만 있고 '당원'에 대한 정의는 없었는데, 이 법안은 '당원'을 정당을 지지하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정당에 가입한 사람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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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변경 후
정당의 정의는 그대로 제1호로 남고, '당원'이란 정당을 지지하고 정당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정당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는 제2호가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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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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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헌
정당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규칙을 담은 정당 내부의 최고 규범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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