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토바이 폭주족 등의 공동 위험행위와 난폭운전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동 위험행위 처벌 강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짝지어 2대 이상의 자동차등으로 위험하게 몰려다니며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일으키는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의 처벌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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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9조제1항(벌칙)
변경 전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이 내용이 제1호가 되고,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을 처벌하는 제2호가 새로 추가돼서, 공동 위험행위를 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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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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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 위험행위
도로에서 2명 이상이 함께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나 좌우로 줄지어 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일으키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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