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발의 ·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법에 명확히 정하고, 위원회 의사일정 협의를 더 민주적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의장·위원장의 중립 의무 명문화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할 때, 상임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할 때 '중립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조문에 직접 들어가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까지 의장과 위원장이 편파적으로 회의를 운영해 파행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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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장의 직무)
변경 전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변경 후
의장이 의사를 정리할 때 '중립적으로' 해야 한다는 표현이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국회 대표, 질서 유지, 사무 감독)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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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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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사
각 교섭단체를 대표해서 위원회 운영을 위원장과 협의·조율하는 위원회 내 직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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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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