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발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을 국회 추천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헌법·법률을 위배한 심의위원에 대해 국회가 해촉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심의위원장 호선 방식 변경
지금은 상임위원 3인 중에서 심의위원장을 호선하지만, 앞으로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하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여 위촉된 심의위원 중에서 심의위원장을 호선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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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4항
변경 전
심의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은 호선하고,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변경 후
같은 내용에 이어, 심의위원장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하거나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위촉된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내용이 후단으로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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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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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방송·통신 내용의 심의를 맡는 위원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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