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발의 ·
상속세와 증여세의 각종 공제 금액을 큰 폭으로 올리고,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해서 세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상속세 기초공제·일괄공제 상향
상속세 기초공제는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일괄공제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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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변경 전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변경 후
공제 금액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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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상속세 계산 시 적용되는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한도가 대폭 늘어납니다.
증여세 과세 시 세액 공제 범위와 인적 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계산 시 물가 변동을 반영하는 계수를 도입합니다.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진행 중이거나 끝난 상속·증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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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공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본적으로 빼주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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