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발의 ·
금융감독원이 검사 대상 금융기관의 금고나 장부 등을 봉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원장보를 10명 이내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봉인 권한의 법적 근거 마련
금융감독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검사 대상 금융기관의 금고, 장부, 물건이나 그 밖의 보관장소 등을 봉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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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변경 전
금융감독원에 원장 1명, 부원장 4명 이내, 부원장보 9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둔다.
변경 후
부원장보를 9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늘리고, 부원장보 중 1인은 회계전문심의위원에 보(補)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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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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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감독원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와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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