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친족 간 범죄라도 형법 제328조가 적용되면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게 형사소송법 고소 제한 규정에 예외를 두는 법안이에요.
고소 제한에 예외 신설
지금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형법」 제328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두어 고소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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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변경 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변경 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형법」 제328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개정안 의결이 전제
이 법안은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9호)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어 의결되면 이 법안 내용도 그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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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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