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탄핵으로 물러나게 할 수 있게 하고, 위원회 회의를 인터넷으로 공개·중계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원장·상임위원 탄핵 가능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탄핵으로 면직할 수 있게 되고,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변경 전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탄핵으로 면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고, 나머지 신분보장 규정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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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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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모든 위원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상임위원회나 소위원회보다 상위의 의결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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