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발의 ·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정하도록 하고, 충전식 체크카드 결제 시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에요.
조문 제목을 '발행 지원'에서 '활성화 지원'으로 확대
제26조의7의 제목을 '온누리상품권 발행의 지원'에서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지원'으로 바꿔서, 발행 위탁비용 지원뿐 아니라 할인율 결정, 수수료 지원 등을 포괄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7 제목 및 본문
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누리상품권 발행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조문 제목을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지원'으로 바꾸고, 기존 위탁비용 지원 내용은 제1항으로 그대로 유지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종이상품권·모바일상품권·충전식 체크카드 형태가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