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항 내부에서 드론 등을 승인 없이 날리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공항ㆍ비행장 내부 비행에 승인이 필요해져요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등,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 또는 이착륙장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의 승인 없이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해 공항ㆍ비행장 내부에서 비행하는 행위가 금지행위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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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제3항
변경 전
비행승인을 받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가 공항 또는 비행장에 접근하거나 침입한 경우, 해당 자는 그 비행장치를 퇴치ㆍ추락ㆍ포획하는 등 항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비행승인 및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가 공항ㆍ비행장에 접근 또는 침입하거나 그 내부에서 비행하는 경우까지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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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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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경량비행장치
드론처럼 무게나 크기가 작고 가벼운 비행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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