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발의 ·
대북 전단 살포에 사전 신고와 살포 금지 통고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전단 살포 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요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살포 시간, 장소, 방법, 수량, 내용물 등을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단등 살포를 하려는 자는 살포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두 곳 이상의 관할에 속하면 시·도 경찰청장)에게 살포시간, 장소, 방법, 전단등의 수량, 내용물 등을 사전에 신고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단등
북한을 향해 살포하는 전단지나 물품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