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도 국회가 탄핵 소추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심의위원장 탄핵 소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심의위원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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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6항
변경 전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심의위원회가 미리 정한 심의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변경 후
이 항은 삭제되고, 같은 내용이 새로 만들어지는 제18조의2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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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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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핵 소추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 심판을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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