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발의 ·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뿐 아니라 정차한 경우에도 다른 차가 일시정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긴급자동차 정차 시에도 일시정지 의무 부여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뿐 아니라 정차한 경우에도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교차로를 피해 일시정지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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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4항
변경 전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만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거나 정차하는 경우에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도록, '정차하는 경우'가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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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자동차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자동차로, 도로교통법상 통행에서 특별한 우선권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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