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제조물로 손해를 입었을 때, 소비자가 입증 부담을 덜 지도록 결함 추정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고기술 제조물에 대한 별도 추정 규정 신설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의 경우, 기존보다 완화된 방식으로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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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제2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에서 초래됐다는 사실, 손해가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두 증명해야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가 추정돼요. 제조업자는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추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변경 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의 경우 피해자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제조물이 비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피해자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하지 않은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피해자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새로 생기는 결함 추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제조물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이미 공급된 제조물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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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함
제조물에 제조상·설계상·표시상의 문제가 있거나,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부족한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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