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학 등이 논문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받고도 조사에 나서지 않으면 교육부장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사결과 교육부장관 제출 의무
대학등이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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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대학등이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조사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결과를 조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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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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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구부정행위
논문 표절, 데이터 조작 등 연구윤리를 어기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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