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리튬 등 화재 위험 금속을 다루는 공장 지역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고, 화재안전취약자에 외국인근로자를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화재 위험 금속 취급 공장 지역 추가 지정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속을 취급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을 시ㆍ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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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제7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속을 취급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속을 취급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대상에 새로 추가해요. 이에 따라 기존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는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번호가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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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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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재예방강화지구
화재 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시ㆍ도지사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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