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발의 ·
인터넷으로 등기사항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전자적 방법을 명시적으로 포함
등기사항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청구에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이 포함된다는 것을 법에 명확히 밝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
변경 전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변경 후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에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나머지 열람ㆍ발급 청구 및 부속서류 관련 내용은 그대로 유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기사항증명서
등기기록에 기록된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증명하는 문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