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발의 ·
동물실험을 줄이는 척추동물대체시험을 확대하고, 이를 개발·검증·보급할 센터 설립과 국제협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척추동물대체시험 정의 확대
지금은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고통을 줄이는 시험만 척추동물대체시험으로 정의하는데, 앞으로는 척추동물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방법도 포함하도록 정의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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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9호
변경 전
척추동물대체시험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부득이하게 척추동물을 사용할 경우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키는 시험을 뜻했어요.
변경 후
정의에 척추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추가돼요. 척추동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는 시험까지 포함하도록 정의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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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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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척추동물대체시험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을 확인할 때 척추동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는 시험 방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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