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조사·검사하는 업무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맡길 수 있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에요.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는 실태조사 업무(결과 공표는 제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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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3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결과 공표는 제외한다)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돼요. 기존 제3항(실태조사의 시기·방법 등 위임 규정)은 제4항으로 순서가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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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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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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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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