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축산업 재해에 대응할 재원을 매년 적립ㆍ운용하는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농어업재해대책기금 신설
재해의 예방ㆍ대비ㆍ복구 등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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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기금의 설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재해의 예방ㆍ대비ㆍ복구 등을 위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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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함
이 법안은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그 법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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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재해대책기금
농수축산업 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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