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가재정법에 중앙정부 차원의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재정법 별표에 농어업재해대책기금 추가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로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신설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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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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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산과 기금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국가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을 정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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