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나 마약,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일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종사 제한 범죄 신설
특정강력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일부 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일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가 될 수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종사제한범죄(특정강력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일부 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조항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종사제한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함께돌봄센터
초등학생이 학교 수업 이외의 시간에 안전하게 보호받고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돌봄 시설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