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관리자가 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
법에서 사용하는 어려운 한자어들을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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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마약류 관련 정의 중 '해독(害毒)'과 같은 한자어 표현
변경 후
'해독'을 '해를 끼칠'로 변경하여 이해하기 쉽게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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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관리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 대한 취소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사례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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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관리자
의료기관 등에서 마약류를 취급할 때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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