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선이 무역항에 들어갈 때 중복해서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령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중복 신고 대상 제외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이미 해양경찰 등에 출입항 신고를 마친 어선은, 이 법에 따른 무역항 출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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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출입 신고) 제1항 제4호
변경 전
기존에는 해당 조항이 없었거나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출입항 신고 대상이 되는 어선도 무역항 출입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선박으로 명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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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역항
상업적인 목적으로 화물이나 여객을 운송하기 위해 설치된 항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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