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처벌하던 규정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자, 처벌 대신 사전 신고제로 바꿔 접경지역 전단 살포를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전단 살포 사전 신고제 도입
접경지역에서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미리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신고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바꾸려 할 때도 다시 신고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전단등 살포 신고)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접경지역에서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고, 신고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다시 신고해야 해요. 통일부장관은 살포가 남북관계의 갈등을 유발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하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남북합의서 위반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접경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할 때 필요한 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과 처벌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단등
전단지, 물품 등 북한으로 살포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