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군대에서 가혹행위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처벌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가혹행위로 다치게 하면 가중처벌해요
제62조제1항의 가혹행위 죄를 저질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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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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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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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혹행위
폭행이나 협박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사람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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