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침수를 막는 건물 설비를 갖춰야 하는 지역을 넓히고, 민간건축물에도 그 의무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적용 지역이 넓어져요
지금까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만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습 침수 지역이나 침수 우려 지역까지 대상이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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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했어요.
변경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공공건축물)과 그 외의 건축물(민간건축물)이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해요. 다만, 민간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침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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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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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풍수해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정된 지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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