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미성년자인 상속인은 부모의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그 초과분을 물려받지 않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에요.
미성년 상속인은 초과 상속채무를 아예 승계하지 않아요
지금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하면, 성년이 된 후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해야만 빚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런 절차 없이 미성년자인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처음부터 승계하지 않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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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법 제1019조제4항
변경 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변경 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승계하지 아니한다.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1019조제4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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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순승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그대로 물려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 선택도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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