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1 발의 ·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새로 넣으려는 법안이에요.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 근거 신설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를 새로 만들어서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해요. 이는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서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설치와 운영을 명시한 데 따라, 그 기금이 실제로 설치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에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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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재정법 별표 2 제72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별표 2에 제72호로 새로 넣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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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재정법
국가의 예산과 기금을 어떻게 편성하고 집행할지 정하는 기본이 되는 법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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