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1 발의 ·
대통령이 법률안에 재의(재의결)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정하는 특별법을 새로 만들자는 법안이에요.
재의요구권 행사 기준을 법률로 마련
헌법 제53조제2항은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고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국회의 입법권과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이 조화를 이루도록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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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제시되지 않음
이 법안은 특별법을 새로 만들자는 제정안인데, 제안이유에는 재의요구권 행사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 조문은 담겨 있지 않아서 실제 내용은 앞으로 심사 과정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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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국회에 다시 논의하고 표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흔히 '거부권'이라고도 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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