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1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넓히고, 매년 물가조정계수를 곱해 세율 구간 금액을 물가에 맞춰 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 확대
예를 들어 6퍼센트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1,4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24퍼센트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로 조정되는 등, 각 세율 구간의 금액 기준이 전반적으로 넓어져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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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하며, 과세표준 구간은 1,400만원 이하 6퍼센트부터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까지 고정된 금액으로 정해져 있었다.
변경 후
과세표준 구간의 기준 금액이 1,500만원 이하 6퍼센트, 1,5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90만원+(1,500만원 초과분의 15퍼센트), 6,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65만원+(6,000만원 초과분의 24퍼센트), 1억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725만원+(1억원 초과분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475만원+(1억5천만원 초과분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175만원+(3억원 초과분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175만원+(5억원 초과분의 42퍼센트), 10억원 초과 3억8,175만원+(10억원 초과분의 45퍼센트)로 조정되고, 이후에는 이 과세표준구간 금액에 해당 연도 물가조정계수를 곱해 매년 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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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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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소득 과세표준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한 뒤 각종 공제를 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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