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1 발의 ·
일정 조건을 갖춘 숙련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을 기존 2년 미만이 아니라 3년 미만까지 연장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고용 요청 근로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2년 미만 연장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돼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는 지금처럼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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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경우,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변경 후
기존의 재고용 허가 요청 근로자(제8조제4항, 제12조제3항 해당자)는 그대로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연장받을 수 있고, 여기에 더해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서 연장받는 취업활동 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업훈련·사회적응 등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인근로자는 3년 미만의 범위에서 연장받을 수 있는 항목이 새로 추가된다.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취업활동 기간 제한 특례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8조에 따른 기간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 이 법 시행 후 새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근로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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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허가제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용자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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