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이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서면으로 밝히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보고, 결석이나 구속으로 국회에 나오지 못한 의원의 세비를 더 폭넓게 감액·환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불체포특권 자발적 포기 제도 신설
체포 동의를 받은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서약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별도의 표결 없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처리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불체포특권이 의원 개인의 부정·비리를 감싸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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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체포 동의를 받은 해당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서약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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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32조제2항, 제3항, 제4항의 개정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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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 헌법상의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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