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1 발의 ·
모든 도서관에 장애인열람실을 마련하도록 도서관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이에요.
국가·지자체 지식정보격차 해소 시책에 장애인열람실 명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수립·시행하는 시책 중 도서관 편의시설 확충 사항에 장애인열람실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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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제1항 제2호
변경 전
도서관 편의시설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변경 후
도서관 편의시설(장애인열람실을 포함한다)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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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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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식정보 취약계층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촌 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고령자 등 지식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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