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국회가 해촉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의 해촉요구권 신설
발의 의원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국가행정기관에 해당하면서도 민간독립기관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견제의 사각지대가 있다고 봐요. 이에 심의위원이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대통령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 제1항
변경 전
심의위원의 결격사유로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해촉된 사람도 결격사유 7호로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과 통신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하는 기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