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필수의료 문제를 심의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필수의료체계를 마련ㆍ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심의사항에 필수의료 관련 사항 추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 의료기관별 중증도 분류 가이드라인,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원회 소관으로 정한 사항을 새로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위원회의 기능) 제1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5.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 6. 의료기관별 중증도 분류에 대한 가이드라인, 7.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이 심의사항으로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