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택 임대차 계약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경우 중개사가 거래신고를 대신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임대차 계약도 중개사가 신고 가능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했다면, 그 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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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4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의 신고에 대해서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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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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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중개사무소를 개설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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