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1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형 전기자동차를 사면 보조금을 최대 50%까지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항목을 법에 직접 명시
지금까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만 법에 있었고 구체적인 지원 방법은 시행령에 있었는데, 이제는 가격 보조, 구매자금 융자·융자알선,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까지 법에 직접 나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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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항을 나누고, 1호로 판매가격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소형 전기자동차는 보조금의 100분의 50까지 추가 지원 가능), 2호로 구매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3호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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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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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는 자동차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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