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1 발의 ·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주민에게도 노후 주택개량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대학입학 특례 등 서해5도 수준의 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비 지원 의무화 및 교부금 특별지원
국토외곽 먼섬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 등 정책을 국가등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바꾸고,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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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 학생의 의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비 부담경감, 교육환경의 개선 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어요.
변경 후
①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 학생의 의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비 부담경감, 교육환경의 개선 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해요.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어요. ③ 교육부장관은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자녀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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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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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토외곽 먼섬
울릉도ㆍ흑산도 등 우리나라 최외곽에 위치해 국경수비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섬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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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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