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고객이 은행 등과 직접 환전 조건을 비교할 수 있는 대고객 외국환중개업을 새로 만들고, 원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도 전자등록기관 명의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신설
지금은 외국환중개업이 금융기관끼리의 거래만 중개할 수 있는데, 이 법안은 금융회사가 아닌 기업 등 개별 고객과 금융기관 사이의 환전 거래를 중개하는 '대고객 외국환중개업'을 새로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수출기업 등 고객의 환전 편의와 가격 선택권이 늘어나고, 금융기관 간 가격 경쟁도 촉진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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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제16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6의2. "외국환중개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통화의 매매ㆍ교환ㆍ대여의 중개 나.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중개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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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3조제13항 및 제14항(외평채 전자등록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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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국환중개업무
외국통화의 매매ㆍ교환ㆍ대여나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를 중개해 주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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