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발의 ·
의료급여의 내용에 간병을 추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권자에게는 간병 비용 본인부담을 면제해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의료급여 내용에 '간병' 추가
지금은 진찰, 약제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만 의료급여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간병이 새로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제8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료급여의 내용 중 하나로 '간병'이 새로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