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발의 ·
리튬이온전지 공장을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추가하고, 화재 위험이 큰 곳을 매년 중점관리하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리튬이온전지 생산 공장도 화재예방강화지구 대상에 추가
물이나 소화기로 끄기 어려운 리튬이온전지 화재가 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도 포함시켜요. 이렇게 지정되면 화재안전조사 등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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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제6호
변경 전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었다.
변경 후
석유화학제품 또는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으로 대상이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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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이미 지정ㆍ수립된 화재안전중점관리대상과 화재안전시행계획은, 새로 생긴 제18조의2ㆍ제18조의3에 따라 지정ㆍ수립된 것으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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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재예방강화지구
화재가 날 위험이 크거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시ㆍ도지사가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려고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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