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발의 ·
본사와 대리점 사이의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영업지역 보장, 계약갱신요구권, 대리점단체 교섭권 등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영업지역을 계약서에 정하고 함부로 못 바꿔요
공급업자는 계약을 맺을 때 대리점이 영업할 지역을 정해서 계약서에 적어야 하고, 상권이 크게 바뀌는 등의 사유가 아니면 대리점과 합의 없이 그 지역을 바꿀 수 없어요.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지역 안에 자기나 계열회사의 직영점ㆍ대리점을 새로 두는 것도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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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영업지역"과 "점포환경개선"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6. "영업지역"이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하는 지역을 말한다. 7. "점포환경개선"이란 대리점의 기존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을 새로운 디자인이나 품질의 것으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것을 말하며,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는 정의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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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기본 개념과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는 조문들이에요.
대리점과의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는 절차를 강화한 내용이에요.
부당한 강요나 불리한 계약 조건을 제한하는 조항들이에요.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와 제재 조치를 강화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을 확인하세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3(계약서 명시사항, 갱신요구권)은 시행 후 최초로 체결ㆍ갱신되는 계약부터, 제5조의4(해지 제한)는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사실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제10조의3(점포환경개선 경쟁입찰)은 시행 이후 최초로 공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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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리점거래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상품이나 용역을 재판매ㆍ위탁판매하기 위해 일정 기간 계약을 맺어 반복적으로 하는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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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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