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발의 ·
후보자가 옥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소음기준 이내라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옥내 확성장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요
지금은 공개장소 연설·대담·토론용이 아니면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데, 후보자가 옥내에서 옥내에 설치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소음기준 이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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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제1항
변경 전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변경 후
다만, 후보자가 옥내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옥내에 설치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제79조제8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음기준 이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소음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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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확성장치
마이크와 스피커처럼 소리를 크게 키워 멀리까지 전달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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