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에 보고된 산업재해 자료를 산업안전보건공단에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산업재해 발생 자료의 공단 제출 근거 마련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개요ㆍ원인ㆍ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관련 자료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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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관련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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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재해조사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발생 개요, 원인, 재발방지 계획 등을 상세히 기록해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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