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발의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시군구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할 수 있다는 걸 법에 명확히 밝히는 법안이에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 이상 설치 명시
지역 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에 명확히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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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
변경 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변경 후
지역 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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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보육 정보 제공, 보호자ㆍ보육교직원 상담,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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